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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he Imperial Infantryman's Handbook

 

범죄 목록 및 행위자 처벌

이 책에 나열된 범죄 처벌 목록들 중에서,

아래의 두 항목은 가장 기본적인 근본에 대한 범죄이며,

부주의하거나, 어리석거나 혹은 무모한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끔찍한 범죄로-

가드맨들은 마땅히 이를 이해하고 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I. 장비에 대한 잘못된 조치 혹은 무신경함.

고의로 혹은 비-고의로 지급된 무기들, 장비 혹은 기타 부속물들을 잘못 다룬 자들은,

바로 총살형을 각오해라.

 

ii. 탄 낭비

탄을 팔거나, 혹은 고의 아니면 비-고의 내지는 무신경함으로 인해-

모든 종류의 탄을 낭비한 병사는 형벌 대대에 보내진다.

 

iii. 무기 혹은 장비를 개조하여 작동이 안 될 경우.

자신의 무기 혹은 장비를 개조하여, 기본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 무기를 보유한 병사는 태형에 처한다.

차후 또 그러한 범죄들을 저지르면, 총살형에 처한다.

 

iv. 무기 혹은 장비를 허가 안 된 방식으로 개조(기능유무에 관련없이)

무기 혹은 장비를 허가 없이 개조하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작동한다면 태형에 처한다.

차후 또 그러한 범죄들을 저지를 경우,

태형 후 3달 동안 독방에 처박는다.

 

v. 무기 혹은 장비를 상급장교 허가 없이 손상시키기

'킬 마킹', '킬 카운트' 혹은 슬로건(확실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그런 종류는 제외)

따위로 총을 더럽히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태형에 처한다.

 

vi. 허가 없이 총기 발포

상급 장교의 허가 없이 총기를 발포하거나,

혹은 비전투 상황에서 그딴 짓을 벌인 병사는,

최소 10번의 구타형에 처한다.

추가로, 그는 탄약 낭비죄로 위에 언급된 죄를 추가 적용받는다.

 

vii. 무기 혹은 장비를 대여 혹은 판매한 경우.

자신이 지급받은 킷(무기 혹은 장비)를 다른 병사,

비전투원, 토착 거주민 혹은 다른 형태의 생명체와 교환한 경우-

먼저 태형에 처한 다음(최소 50번의 채찍질),

구타형(최소 20번),

마지막으로 총살에 처한다.

 

viii. 파워 팩이 방전되게 방치한 경우

무신경함 혹은 고의적인 부정 사용으로 인하여,

전투 이전 아무 때나 검사하여-

무기의 파워 팩들이 소진되어 50% 이하로 내려간 경우

(측정 시기에 따라, 위반 아닐 수도 있음.)

태형에 처한다.

 

ix. 무기 혹은 장비를 전장에 허락 없이 깜빡 두고 감.

무기를 전장에 상급 장교 사전 허가 없이 놓고 간 자는 총살형에 처한다.

주의: 무기 혹은 장비를 전장에 두고 가도록 허락하는 장교는 미친 것이며,

그런 장교 또한 똑같은 죄목으로 똑같이 총살될 것이다.

 

x. 시기 상관없이, 무기를 떨어트린 경우

상급 장교 제출 요구를 받았는데 무기를 떨어트린 병사는

(주무기, 부무기 혹은 단검도 포함해서)

태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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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절차

1. 범죄 성립 유무에 대한 정보 수집

2. 디파트멘토 뮤니토룸 법들을 위반한 것으로 추측되는 병사들의 신병 확보.

3. 범죄 정보 수집.(디파트멘토 뮤니토룸 병사정보 확인 및 심문/목격자 진술 및 물리적 증거 확보)

4. 증거 검토(다른 범죄들 및 동조자 수사 / 모의자 및 공범 수사)

5. 범죄 판결 전달

6. 처분 실시

7. 처분된 판결에 따라 연대 및 디파트멘토 기록들 수정

 

 

Posted by 스틸리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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